선박·지게차도 수소충전 OK...중기부, 울산 특구 통해 규제해소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5.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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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수소충전소 전경/사진=중기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동식 수소충전소 전경/사진=중기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국내 법령상 수소 충전 대상은 자동차로 한정돼 있었다. 그동안 선박 등 다른 모빌리티의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고정식 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가 이동식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것도 제한됐다. 수소는 유력한 미래 에너지원이지만 이처럼 규제에 발묶인 측면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사업을 통해 수소 충전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특구에는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가온셀 비상장, 에스아이에스, 빈센 등 총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이곳에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개정,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해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했다. 중기부는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사진=중기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사진=중기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울산 특구는 그동안 총 447억원 투자유치, 특구 내 13개 기업 유치 외에도 지식재산권 46건 출원과 10건의 등록 등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울산 특구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이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 활성화, 글로벌 진출 등의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지역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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