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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에 투자했던 VC(벤처캐피탈)들이 최근 퓨처플레이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액셀러레이터(AC)였던 퓨처플레이가 VC로 등록하면서 'VC의 VC 투자를 금지한' 벤처투자촉진법에 저촉돼서다. 이번 처분은 류중희 전 대표의 퇴사 및 창업과는 관계가 없지만, 시기가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키웠다는 게 투자업계 지적이다.
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LB인베스트먼트와 해시드벤처스는 지난달(4월) 말 퓨처플레이의 지분 매각을 모두 완료했다. 두 VC의 지분을 매수한 주체와 가격은 모두 비공개다.
두 VC가 퓨처플레이의 지분을 처분한 건 벤처투자촉진법상 VC가 VC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서다. LB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해시드벤처스는 2021년 퓨처플레이에 투자했는데, 당시만 해도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퓨처플레이가 VC 투자를 받을 수 있는 AC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11월 퓨처플레이가 VC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지분 보유가 문제가 됐다.
이에 두 VC들은 퓨처플레이의 VC 전환 이후 지분 매각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분 매각은 쉽지 않았다. 업계는 퓨처플레이가 2022년 프리IPO(기업공개)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평가받은 2000억원의 기업가치가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AUM(운용자산) 2조원에 달하는 상장 VC들의 시가총액도 대부분 1000억원 안팎"이라며 "AUM 만으로 VC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AUM 3000억원대 퓨처플레이 지분을 2000억원 이상 가치를 적용해 처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4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처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VC가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VC를 등록하는 경우, 소유한 주식을 9개월 내 처분하라'고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규정이 명시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퓨처플레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VC 업계에선 이번 지분 처분 시점과 류중희 전 대표의 퇴사 후 스타트업 창업 시기가 맞물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 대표와 퓨처플레이 측은 "류 전 대표의 사임에 주주들과의 충분한 소통·설득이 있었다"며 이번 지분매각도 류 전 대표의 퇴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류 전 대표 사임 직후 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한 모양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VC 업계 관계자는 "퓨처플레이가 VC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에 지분을 처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이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