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13만 전국 빈집 앞으론 '민간 플랫폼'서 사고판다

김온유 기자 기사 입력 2025.05.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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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지자체 빈집 업무, 국가 차원 관리로 전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AP=뉴시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AP=뉴시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거래 플랫폼의 빈집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대응하던 빈집 업무를 국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 13만4900호 중 5만7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과 방향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빈집의 관리 책임이 시군구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빈집 현황 데이터도 최신화한다.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빈집 소유주가 임대나 매매를 원할 때 '빈집애'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매칭해줄 것"이라며 "전국에 방치된 빈집들이 더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론 지자체가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업무·문화 공간 등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에 도입한다.

민간 소유자의 빈집 정비 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 증가가 꼽힌다. 정부는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도 신설한다. 올해 국비 10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한다. 해당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 기자 사진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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