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13만 전국 빈집 앞으론 '민간 플랫폼'서 사고판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거래 플랫폼의 빈집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대응하던 빈집 업무를 국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 13만4900호 중 5만7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과 방향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빈집의 관리 책임이 시군구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빈집 현황 데
김온유기자
2025.05.01 13: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