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7곳 플랫폼법 반대…혁신 저해 우려"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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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제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현황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공정위에서 제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현황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230개사 중 68.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20%을 차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반칙 행위에 발 빠르게 대응 △사전예방효과 제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차단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활동이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플랫폼법 기대효과로 꼽았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추진에 있어 파생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동의 현황/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추진에 있어 파생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동의 현황/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플랫폼법 도입 시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 등도 우려한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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