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100억·직전 50억' 복수의결권 발행기준에 업계 "허들 높아"

김성휘 기자,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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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기부, 벤처기업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 김다나 디자인기자
/사진= 김다나 디자인기자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시 관련 사항을 거짓 또는 늑장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친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의 시행령안은 이 금액기준을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액기준 설정과 관련 "약 1000여개 투자유치 사례를 분석했는데 투자규모가 100억원 수준을 넘으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즉시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토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늑장 보고시 지연된 기간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아예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가 직권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 벤처특별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획일적인 기준 설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가운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또 발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주 3/4 의결이 있어야 복수의결권 적용이 가능한 만큼 제도 도입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벤처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누적 투자 100억원, 직전 투자 50억원이면 이미 의결권에 대한 고민을 마쳤거나 IPO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논의하기엔 기준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비상장 기업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구글은 복수의결권 주식인 클래스B 주식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에 비하면 이번에 도입되는 국내 규정은 까다로운 편이다.

시장과 투자 환경은 유동적인데 일정 금액으로 요건을 정하면 바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자격이 안 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성호 AI엔젤클럽 회장은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금액(100억·50억) 기준을 빼더라도 복수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주의 75% 동의가 필요하다"며 "발행 요건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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