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보유한 보통주를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변화가 없는데도 곧장 양도세를 물어야 하던 현행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자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1월 도입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금출자와 기존 보통주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기존 세법은 현물출자의 경우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회사에 매각하면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보통주 양도 대가로 취득한 복수의결권
고석용기자 2024.12.27 06: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루포인트는 초기 투자에서 '기술'을 최우선 요소로 판단할 것이라는 오해를 종종 받는다. 아무래도 딥테크 투자 전문성이 널리 알려진 탓에 생긴 인식인 듯하다. 시장에 없던 강력한 기술은 사업 초기에는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힘을 잃는다. 시장 역시 시시각각 변하기에 예단이 어렵다. 결국 초기 투자에서는 이들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상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다. 최근 복수의결권 1호 기업이 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 대한 많은 질문도 결국 사람과 창업팀에 관한 이야기로 수렴한다. 효용과 부작용을 두고 떠들썩한 논란이 있었던 복수의결권은 실상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창업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진수 대표를 비롯한 콜로세움 경영진은 2019년 블루포인트의 첫 투
이용관기자 2024.03.10 13:00:00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시 관련 사항을 거짓 또는 늑장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친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의 시행령안은 이 금액기준을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
김성휘기자,김태현기자 2023.08.21 18:30:00"무용지물 복수의결권? 유니콘 한곳만 나와도 성공…허들은 더 낮춰야" [유니콘팩토리 '한국형 복수의결권' 전문가 특별 좌담회]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 2년4개월만에 통과됐다. 그간 업계와 시민사회, 국회가 치열한 논쟁을 거쳤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이 여전하고, 실효성 논란도 이어진다. 특히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을 투자자들이 외면하거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정된 부대조건 때문에 기업들이 발행을 원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 ·지배구조)경영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시행령에 담길 복수의결권 세부 발행요건도 관건이다. 법안에는 투자유치로 창업자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할 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그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실효성 확보와 오남용 방지 사이에서
고석용기자,남미래기자 2023.06.02 13:00:00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 2년4개월만에 통과됐다. 그간 업계와 시민사회, 국회가 치열한 논쟁을 거쳤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이 여전하고, 실효성 논란도 이어진다. 특히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을 투자자들이 외면하거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정된 부대조건 때문에 기업들이 발행을 원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 ·지배구조)경영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시행령에 담길 복수의결권 세부 발행요건도 관건이다. 법안에는 투자유치로 창업자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할 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그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실효성 확보와 오남용 방지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2020년 정부가 제도도입 시 제안했던 누적 투자유치 100억원, 마지막 투자유치
고석용기자 2023.06.02 07:30:00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복수의결권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남은 기간 정부가 시행령에 담을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실제로 어떤 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을지 적용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원 발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투자를 받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로 제한된다. 정부는 누적 투자유치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투자유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추가 투자유치로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고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다. 다만 창업주가 해당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상실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남미래기자 2023.06.02 07:40:00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는 물론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
김태현기자,고석용기자 2023.04.26 17:49:36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김태현기자,고석용기자 2023.04.26 1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