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투자 활성화 기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김태현 기자,고석용 기자
2023.04.26 1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