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유니콘팩토리

로그인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 내역이 없습니다.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IT·정보통신 의료·헬스케어 리걸테크

최신기사

  • 기사 이미지 일반 메디씽큐, 美 박스터에 3D 수술 솔루션 공급…글로벌 진출 속도
  • 기사 이미지 일반 피처링, AI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에이블리' 매출 개선 도왔다
  • 기사 이미지 일반 비즈크러시,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MOU…AI 통역으로 교육 장벽 넘는다
  • 기사 이미지 일반 다이노즈, 성신여대와 MOU…'육아크루'에 발달심리학 입힌다
  • 기사 이미지 일반 씨너지, 글로벌 환경상품 트레이딩 기업 '몬순' 인수…동남아·중동 정조준

복수의결권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IT·정보통신 의료·헬스케어 리걸테크
총 11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투자 활성화 기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김태현 기자,고석용 기자 2023.04.26 17:03:19
    복수의결권 스타트업 유니콘팩토리
처음 이전 1 2 다음 마지막

데이터랩

  • 스타트업 통계
  • 스타트업 조회
  • 투자기관 분석

전체

  • 일반
  • 정책
  • 행사
  • 인터뷰

스타트UP스토리

머니

  • 투자·회수
  • 이주의 핫딜
  • 머니人사이드

트렌드

  • 줌인 트렌드
  • 테크업팩토리

비디오

  • 유팩TV
  • 유팩IR

커리어

  • 채용
  • 스타트잡

혁신요람

  • 액셀러레이터
  • 유니밸리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전체

스타트UP
스토리

머니

트렌드

비디오

커리어

혁신요람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데이터랩

뒤로가기 Top버튼

유니콘팩토리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서린동, 청계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강호병 등록번호 : 서울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 : 762-86-02890 등록일 : 2009.12.24 제호 : 머니투데이 발행일 : 2000.1.1 연락처 : 02-724-77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택균
COPYRIGHT©UNICORNFAC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