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100억·직전 50억' 복수의결권 발행기준에 업계 "허들 높아"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시 관련 사항을 거짓 또는 늑장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친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의 시행령안은 이 금액기준을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마지막 투자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
김성휘기자,김태현기자
2023.08.21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