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이어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대검찰청은 '삼쩜삼'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적 공방은 모두 무혐의로 일단락돼가는 모습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자사의 TA서비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TA서비스 공방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의 부가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 등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세무사회는 이 서비스가 특정 세무사를 노출하는 등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의 소개·알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TA서비스 화면에서 최초로 노출되는 세무사 외 서비스에서 다른 세무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최초 노출되는 광고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또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 대리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고, 정보 선택 권한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무사회는 현재 경찰 처분에 불복하면서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일단락이 된 것은 맞으나 아직 공방이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비스앤빌런즈와 세무사회의 법정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에 대해 불법 세무 대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1년 3월 경찰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세무사회는 이의신청과 재항고를 이어갔다. 결국 해당 공방은 고발 4년2개월여가 지난 올해 5월 29일 대검찰청이 세무사회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하며 마무리됐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삼쩜삼 고발에 이어 TA서비스 고발도 무혐의로 처분되면서 법적 공방은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며 "세무사회와 상생·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소통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