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 고발도 경찰서 무혐의 처분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7.03 10:24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자사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TA 서비스)'가 고발당한 데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삼쩜삼의 TA 서비스가 세무 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했다.

TA 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세무사들과의 상생·협업 모델로 출발했지만, 세무사회 측은 TA 서비스가 특정 세무사를 노출하며 수수료를 대가로 취했다며 세무 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또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 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구별된다고도 판단했다.

현재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와 세무사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핵심 서비스인 '삼쩜삼'에 대해서도 불법 세무 대리 의혹을 제기했었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이의신청과 항고, 재항고를 이어갔고 4년 2개월이 지난 올해 5월 29일 대검찰청은 세무사회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자비스앤빌런즈  
  • 사업분야경영∙인사관리, IT∙정보통신
  • 활용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 업력***
  • 투자단계***
  • 대표상품***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자비스앤빌런즈' 기업 주요 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