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갈등 재점화?...개정 세무사법 해석 제각각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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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삼쩜삼과 토스인컴의 홈페이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왼쪽부터)삼쩜삼과 토스인컴의 홈페이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세무사회와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토스인컴 등 세무플랫폼 간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업체의 업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회와 플랫폼 간 해석이 달라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세무법인·무자격자가 세무서비스 관련 표시·광고에서 지켜야할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등 무자격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시켰다.

문제는 '오인될 우려'란 표현을 두고 세무사회와 플랫폼 업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회는 플랫폼들이 자사 서비스를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인 표시·광고라고 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이면서 세금 환급을 돕는다고 소개하면 소비자에게 세무업무를 한다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무 플랫폼들은 세무사회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면서 플랫폼들은 세무사를 매칭해 세금 환급 등을 진행한다는 서비스 구조가 이미 알려져 있다"며 "플랫폼이 직접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무사법 개정안
개정된 세무사법 개정안
실제 현재 플랫폼들이 진행하는 세무업무는 제휴된 세무사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플랫폼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세금신고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세무사를 매칭시켜 진행하는 구조다. 사용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을 돕는 것이지,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토스인컴 등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여전히 '세금 환급 지원 서비스'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삼쩜삼만 최근 홈페이지에 '세금 환급' 대신 '숨은 환급금 조회'라고 표기하는 등 표현 일부를 수정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부 메시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처럼 개정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는 표현을 지속하는 플랫폼 업계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광고 규제를 하면 스타트업이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세무사회의 삼쩜삼 고발을 혐의없음으로 끝내면서 법적 갈등은 일단락됐었다"며 "다시 지난한 법적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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