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갈등 재점화?...개정 세무사법 해석 제각각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세무사회와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토스인컴 등 세무플랫폼 간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업체의 업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회와 플랫폼 간 해석이 달라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세무법인·무자격자가 세무서비스 관련 표시·광고에서 지켜야할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등 무자격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시켰다. 문제는 '오인될 우려'란 표현을 두고 세무사회와 플랫폼 업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회는 플랫폼들이 자사 서비스를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인 표시·광고라고 보고 있다.
고석용기자
2026.01.16 1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