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세무사회와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토스인컴 등 세무플랫폼 간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업체의 업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회와 플랫폼 간 해석이 달라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세무법인·무자격자가 세무서비스 관련 표시·광고에서 지켜야할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등 무자격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시켰다. 문제는 '오인될 우려'란 표현을 두고 세무사회와 플랫폼 업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회는 플랫폼들이 자사 서비스를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인 표시·광고라고 보고 있다.
고석용 기자 2026.01.16 10:38:09[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세금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 자회사 토스인컴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추징 안심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징 안심보상제는 '숨은 환급액 찾기(숨환찾)'를 통해 신고한 건에서 추징(추가 납부)이 발생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숨환찾 이용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추징에 대해 토스인컴이 고객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숨환찾을 통해 종소세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기존 연말정산 시 잘못 기재한 부양가족 정보로 인해 환급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게 된 경우라도, 그 추징액에 대해 토스인컴이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고객이 토스 고객센터에 추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5월 1일 이후 신
최태범 기자 2025.04.2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