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투자사를 나눠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여전해 실효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관련 '정책현장투어'를 가진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할 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빠져있던 엑셀러레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업무책임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금
김성휘기자 2025.08.20 15:00:00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재창업 기업 및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이날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듣는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을 고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책현장투어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다. 이날 재창업·재도전 관련 일정은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투어이고 벤처·창업 분야로는 지난 13일 벤처 생태계 관련
김성휘기자 2025.08.20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