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유니콘팩토리

로그인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 내역이 없습니다.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루미 갤럭시폴드 패스트레인

최신기사

  • 기사 이미지 일반 장애인 인증·케어 서비스 디지털 전환…브이드림-한컴위드 맞손
  • 기사 이미지 정책 자율주행 실증 '도시'규모로 확키운다…스타트업 '도전' 자극할까
  • 기사 이미지 일반 추석 단기알바 당근서 구하고 경품 받자…당근, 프로모션 개최
  • 기사 이미지 일반 "한국 컴업-프랑스 비바테크 연계" 서울서 손잡은 140년 우정
  • 기사 이미지 일반 남극 펭귄가족 '핑구' IP…더핑크퐁컴퍼니, 국내 독점 배급한다

하진우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루미 갤럭시폴드 패스트레인
총 1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이름뿐인 '표준계약서'...클럽딜도 계약은 제각각, 법적 분쟁 불씨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별로 상이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러 VC가 한 회사에 공동 투자하는 '클럽딜'에서도 각 투자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거듭될수록 주주·계약서 수가 늘어나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개별 투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투자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하나의 통합 계약서(term-sheet)를 작성해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다. 과반수 또는 일정 비율 이

    김진현기자 2025.08.16 06:30:00
    하진우 신한캐피탈 어반베이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데이터랩

  • 스타트업 통계
  • 스타트업 조회
  • 투자기관 분석

전체

  • 일반
  • 정책
  • 행사
  • 인터뷰

스타트UP스토리

머니

  • 투자·회수
  • 이주의 핫딜
  • 머니人사이드

트렌드

  • 줌인 트렌드
  • 테크업팩토리

비디오

  • 유팩TV
  • 유팩IR

커리어

  • 채용
  • 스타트잡

혁신요람

  • 액셀러레이터
  • 유니밸리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전체

스타트UP
스토리

머니

트렌드

비디오

커리어

혁신요람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데이터랩

뒤로가기 Top버튼

유니콘팩토리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서린동, 청계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강호병 등록번호 : 서울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 : 762-86-02890 등록일 : 2009.12.24 제호 : 머니투데이 발행일 : 2000.1.1 연락처 : 02-724-77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택균
COPYRIGHT©UNICORNFAC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