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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자 연대책임 더 촘촘하게 막는다…엇박자 금융위는 ?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5.08.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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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캐피탈(VC)의 종류/그래픽=김다나
국내 벤처캐피탈(VC)의 종류/그래픽=김다나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투자사를 나눠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여전해 실효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관련 '정책현장투어'를 가진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할 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빠져있던 엑셀러레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업무책임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토록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한 상태다. 중기부가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라면 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여전히 연대책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흔히 벤처캐피탈(VC)로 부르는 벤처 투자자는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신기사로 나뉜다. 벤투사는 중기부 관할의 벤처투자촉진법,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관할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각각 받는다.

게다가 국내 VC 업계에 벤투사와 신기사의 투자 비중은 엇비슷해 스타트업이 어느 한 쪽의 투자만 골라 받을 수도 없다. 여기에 규제당국과 적용법률마저 다르니 벤촉법 관련 규정을 고친다 해도 반쪽 대책에 그친다. 부처간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중기부는 최근 잇단 연대책임 소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여전히 도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기부·금융위의 조율과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AC 대표는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방향은 동의한다"며 "창업자나 경영진이 열심히 했는데도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제도의 엇박자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투자조합으로선 갈수록 엑싯(투자회수) 방법이 막혀 버리는 셈이라 이것을 해결할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이라는 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경제의 화두인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받은 건의를 하반기에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협·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협·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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