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AC·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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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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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6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업계에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이자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2018년 모태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금지됐지만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이 금지된다. 중기부는 "창업가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를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M&A벤처펀드, 상장사 투자 20%→60%까지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M&A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20%에서 60%로 상향된다. 또 기존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사전 보고만 진행하면 배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중기부는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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