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시동...'이자지급' 허용? 금지?

성시호 기자 기사 입력 2025.07.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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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지안 '결제질서 안정'에 방점
野 허용안 '외화대비 경쟁력' 추구

그래픽=이지혜
그래픽=이지혜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논의가 법안 발의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내놓은 제도화 방향이 '이자지급 허용여부'를 놓고 정반대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가치안정형(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인가요건 등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분리한 뒤 구체화한 법안들이다.

조문별로 보면 안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인가자격을 얻기 위해선 국내 주식회사·금융기관이나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김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두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잔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 예치'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입장이 사실상 동일하다. 준비자산의 종류는 현금·요구불예금과 만기 1년 이내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정하고, 운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으로 우선 변제받는다는 조항도 나란히 담았다.
정반대 입장은 이자지급을 둘러싼 조항에서 나타난다. 안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할인금·적립금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반면 김 의원안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전면 배제해 이자 지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자지급을 반대하는 쪽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투기용으로 변질되거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해외 선행사례인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지급을 금지한다.

안 의원의 법안구상에 참여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정책세미나에서 "(이자지급 금지조항은) 지급결제 이외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자지급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과 같은 규제체계를 따를 경우 국내외 시장에선 통용력이 강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될 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택할 동기를 찾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이자지급 금지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라며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은행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어느 방향이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올 1분기에만 57조원으로 추산된 터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낸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창기 시장지배자였던 USDT와 USDC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확고해지며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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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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