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확대해 스타트업에 기회"…개정안 발의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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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자원순환센터/사진=뉴시스 /사진=김종택
경기도 한 자원순환센터/사진=뉴시스 /사진=김종택
시·군·구 단위의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으로 그린테크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일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 수집·운반에 비해 신규 허가가 발급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정 업체가 대부분 특정 지역의 시장을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시·군·구 단위에서 입찰을 해도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대다수며 2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각각 낙찰받아 사실상 경쟁률이 1대1인 경우도 많았다는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경쟁 제한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업계의 혁신 동력 또한 저하한다"며 "허가 단위를 시·도 단위로 확대해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업계가 경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격적인 측면과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 경쟁 기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업에도 디지털화와 AI(인공지능) 전환 등 혁신이 일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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