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되는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의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을 배분할 때도 매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총회 승인 대신 14일 ...
고석용기자 2025.06.26 06:01:00벤처투자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6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업계에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이자 반...
고석용기자 2025.05.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