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AC·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
벤처투자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6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업계에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이자 반...
고석용기자
2025.05.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