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49%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펀드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결성금액의 최대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돼 왔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40%까지 확대된다. 펀드
김진현기자 2025.08.05 12:32:09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되는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의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을 배분할 때도 매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총회 승인 대신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만 하면 출자금을 중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 출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M&A(인수합병) 벤처투자조합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도 확대한다.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 M&A를 목적으로 결성한 M&A 벤처투자조합은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20%에 그쳐 M&A 시 다양한 제
고석용기자 2025.06.26 06:01:00벤처투자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6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업계에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이자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2018년 모태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금지됐지만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이 금지된다. 중기부는
고석용기자 2025.05.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