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중간배분 간소화하고…M&A펀드 상장사 투자한도 확대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6.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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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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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되는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의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을 배분할 때도 매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총회 승인 대신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만 하면 출자금을 중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 출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M&A(인수합병) 벤처투자조합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도 확대한다.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 M&A를 목적으로 결성한 M&A 벤처투자조합은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20%에 그쳐 M&A 시 다양한 제약이 따랐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개선해 M&A 벤처투자조합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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