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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한도 확대...지역 벤처펀드 활성화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5.08.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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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49%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펀드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결성금액의 최대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돼 왔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40%까지 확대된다. 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지역 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출자한 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평균 대비 약 2배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초기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될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하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산 후 재결성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통의로 전환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투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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