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고 싸우라는 꼴…'일률적 잣대' 일반법 제정, 득보다 실"

김소연 기자, 이찬종 기자,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5.07.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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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 ②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5인 지면 대담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온플법 관련 전문가 의견/그래픽=윤선정
온플법 관련 전문가 의견/그래픽=윤선정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시행을 앞두고 학회와 업계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과거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 아래 접었던 법안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머니투데이는 22일 학회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5인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최혜대우 등을 규제할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의 등장은 이중규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산업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보다 문제가 되는 산업, 서비스에 국한한 촘촘한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지면 대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형 플랫폼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온플법 규제가 필요한가.


-유병준 서울대 교수(유 교수)=기존 법과 규제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온플법은 정보 활용이나 AI 기술 개발에도 규제가 들어가게 돼 부작용이 많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이 센터장)= 수년 전부터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다. 다만 지배기업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규모가 크면 일단 규제한다는 방식. 플랫폼이 워낙 역동적이어서 일정 시간 이상 독점이 어렵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5~6년째 필요없다고 했다.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신 국장)=소상공인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오락가락하고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다. 신중해야 한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실장(권 실장)=매출 100억원 기업이 대상이면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인가.



온플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유 교수=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미국 통상 마찰. 온플법을 해외 빅테크까지 적용하면 우리도 미국 규제 받는다. 한국에만 적용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건데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발 묶고 싸우라는 것이다.

-이 교수=AI 발전과 플랫폼 산업 발전 모두에 악영향. AI가 발전할 수록 알고리즘도 고도화, 초개인화되는데 일률적인 공정성 잣대로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면 AI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또 이번 사전지정 방식의 온플법 규제는 플랫폼들이 스스로 무죄 입증까지 해야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신 국장=한번 법제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나 플랫폼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나. 잘못된 규제는 어디로 튈지 몰라 소상공인이 피해볼 수도 있다.

-권 실장=자국 기업을 '악마화'한다. C커머스 난립이 심한데, 규제가 누구한테 득이 될지 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주장이 있다. 해외 규제를 한국에 대입할 수 있는지.


-이 교수=유럽은 글로벌 매출 100조원인 기업들을 규제한다. EU(유럽연합)가 28개 국가니까 로컬 기업들은 빠지고 글로벌 빅테크만 규제 대상이다. 한국은 반대다.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따지니 외국 기업은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다. 네카쿠배(네이버(NAVER (231,500원 ▼3,500 -1.49%)),카카오 (55,000원 ▼1,500 -2.65%), 쿠팡, 배민) 매출이 구글보다 높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네카쿠배가 이 기업들하고 경쟁이 되나.



온플법 대안은? 빅테크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은 무엇인가.


-권 실장=큰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는 생각부터 틀렸다. 경쟁 시장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시장이 나아지는 것. 법을 만들어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를 잡는 게 오히려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다. '타다' 규제 후 '카카오T'가 독점 기업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신 국장=소상공인들도 플랫폼 규제보단 동반성장을 원한다. 플랫폼에 입점해 소비자, 플랫폼, 소상공인 3자 간 상호 상생하는 것이 좋다. 대화 창구를 늘리고 상생 지원 등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

-유 교수=기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하면 충분하다.

-이 교수=플랫폼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웍스 등을 글로벌 빅테크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사라지면 우린 비싼 비용을 내고 빅테크 것만 써야 한다. 또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 어려운 점도 있는데 모든 것이 플랫폼의 잘못으로 귀결되면 안된다. 일부 기업 서비스가 비싸면 소비자가 이용을 안하고 시장이 자정기능을 한다. 잘못했을 때만 제재하면 된다. 법을 만들 때부터 산업별, 서비스별 특정을 해서 세밀하게 규제하고, 기존 법에 덧붙이는 것이 낫다.
  • 기자 사진 김소연 기자
  • 기자 사진 이찬종 기자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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