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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실패하면 손해배상"...모태펀드 운용사도 불공정 투자계약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0.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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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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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태펀드의 자펀드(벤처펀드)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IPO(기업공개) 실패 시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계약시 독소조항을 넣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한국벤처투자에게 지적을 받은 사례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2년 새 3배 증가했다.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회수,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의 독소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HB인베스트먼트 (2,150원 ▼20 -0.92%)가 2016년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KCB)에 투자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이 대표적이다. HB인베스트먼트는 당시 모태펀드 자펀드를 통해 KCB에 50억원을 투자하며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연복리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KCB가 IPO에 실패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KCB가 상장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HB인베스트먼트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IPO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해 고액의 이자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벤처투자의 본질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측면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투자계약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증가한 데 대해 일부 운용사들이 표준계약서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현행 표준계약서를 반영하지 않은 걸 수시·정기 실사를 통해 찾아낸 사례"라며 "발견된 사례는 모두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계약서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독소조항을 넣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출자금 회수나 운용사 선정 페널티 등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통해 투자계약 상 독소조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건수는 36건, 연평균 6건에 그친다. 그마저도 실제 조치된 건 4건에 불과했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지적에 대해 "이행계획을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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