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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운용사조차 IPO 실패 시 소송…부당계약 3년간 3배↑"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0.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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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뉴시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뉴시스
정부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 투자 계약을 맺으며 'IPO(기업공개)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잇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펀드 계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 초기 기업에게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에 담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도 이런 독소조항을 포함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모태펀드 운용사들은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회수,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HB인베스트먼트 (2,150원 ▼20 -0.92%)가 2016년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KCB)에 50억원을 투자하며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연복리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HB인베스트먼트는 2023년 이와 관련해 KCB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올해 5월 "IPO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해 고액의 이자를 내도록 하는 것은 HB인베스트먼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1심에서 HB인베스트먼트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모태펀드 운용사가 투자계약 체결 시 독소조항을 넣은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대희 대표는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게 돼있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한다"며 "그런데 HB인베스트먼트의 사례에서는, 해당 조합에 모태펀드 출자 비중이 3% 남짓밖에 들어가있지 않아 계약 부분을 강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중기부의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건수가 36건, 실제 조치된 건 4건에에 그친다"며 "불공정행위라든지 독소조항을 막을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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