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운용사조차 IPO 실패 시 소송…부당계약 3년간 3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 투자 계약을 맺으며 'IPO(기업공개)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잇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펀드 계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 초기 기업에게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에 담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도 이런 독소조항을 포함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모태펀드 운용사들은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회수,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HB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
고석용기자
2025.10.23 11: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