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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를 앞두고 공공성을 가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핀테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4년여간 시장 실증 노력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인가 신청 과정에서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과 NDA(기밀유지계약)를 맺고 획득한 내부자료를 활용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등록하고 이를 투자자 간 거래할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개발·실증해왔다. 202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뒤 시장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후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자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투자 의사를 밝히며 재무정보·주주명부·사업계획서·기술역량 등 핵심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후 넥스트레이드는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인가를 준비했다. 박 의원은 "법률 이전에 신의와 상도의 문제며, 스타트업의 노력을 짖밟은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자로 나서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외부 평가위원회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엄중히 조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