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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음주운전 직원에 성과급 6200만원…'공기업' 기보 왜 이러나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9.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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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평균 6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경영 지침을 어긴 것으로 부실 평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받은 10명의 직원에게 총 6203만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기재부 지침을 어긴 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2022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812만원의 성과연봉을 받았고, 202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 징계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1163만원의 성과연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직무 유기"라며 "음주운전과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걸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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