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육성 필요…산업 특성 고려 않는 AI기본법 유예해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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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 현장/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 현장/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
"AI(인공지능)는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AI 생태계는 클라우드, 운영체제,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산업처럼 다양한 레이어(영역)로 나뉩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AI기본법은 다양한 계층의 AI 산업을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세부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AI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황정아 의원은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성민 교수는 한국이 경쟁력 있는 AI 영역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AI 생태계에는 △칩메이커(반도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앱스토어 △기술 파트너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칩메이커나 애플리케이션처럼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영역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산업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고위험 AI, 생성형 AI, 국산 LLM(거대언어모델)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R&D(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이 규제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 유예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법안은 대부분의 생성형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규제를 가하고 있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채용 AI는 차별성, 자율주행 AI는 안전성 등 각 산업마다 고려할 요소가 다른 만큼 포괄적 규제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기존 규제를 잘 적용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본법 3년 유예안을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AI 기본법 유예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를 유도한 뒤, 조속히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지식융합대 교수, 임정근 BHSN 대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원 교수는 "AI 기본법은 규제 중심의 법안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R&D 강화와 인재 유치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습 데이터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정근 대표도 "현실적으로 글로벌 빅테크가 모든 비즈니스를 장악할 수는 없고 한국은 그 틈을 잘 파고든다"며 "기술이 급변하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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