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 창업 권하지만…'병역 리스크'는 각자도생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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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대표였던 A씨가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뉴스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슈가 됐다.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 계획된 병역 회피(병역법 위반)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만 이 뉴스를 접한 군 미필 남성 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입대 문제가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스타트업은 창업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개발, 마케팅, 영업, 투자유치 등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만큼 창업자의 입대는 엄청난 리스크다. 계약과 협업은 미뤄지고 정부지원사업과 투자유치에서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뷰 일정을 잡았던 20대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돌연 인터뷰를 취소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그는, 곧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굳이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국가에선 청년 창업을 독려하며 정책적으로 많은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병역이라는 절대적인 시간 공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 '각자도생' 해법만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창업자가 병역을 회피하지 않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속성이 지속되려면 병역과 경영이 병행 가능해야 한다. 일시적인 면제나 연기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창업자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현역 복무가 아닌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일반 대학 재학·졸업 창업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병역특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과정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냥 손을 놓고 개인의 책임만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의 과감한 병역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병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나 그것이 창업자 한 사람의 인생을 소진시키는 방식이라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이제는 병역 리스크를 창업자 개인이 아닌 제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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