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이다. 실패확률이 높은 걸 알면서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얻은 스타트업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성공하면 투자금액 대비 수십 배에서 수천, 수만 배까지도 회수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런 소수의 성공사례로 다수의 실패한 투자금액까지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벤처캐피탈의 본질이다. 당연히 투자의 실패확률을 낮추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만 실패를 용인하는 과감한 투자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본 전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 원칙이 흔들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5억원을 투자받은 계약내용에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투자원금 및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대표는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없다며 12억5000만원은 대표 개인이 상환
최성진기자 2025.08.22 14:27:49최근 스타트업 대표였던 A씨가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뉴스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슈가 됐다.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 계획된 병역 회피(병역법 위반)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만 이 뉴스를 접한 군 미필 남성 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입대 문제가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스타트업은 창업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개발, 마케팅, 영업, 투자유치 등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만큼 창업자의 입대는 엄청난 리스크다. 계약과 협업은 미뤄지고 정부지원사업과 투자유치에서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뷰 일정을 잡았던 20대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돌연 인터뷰를 취소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그는, 곧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굳이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국가에선 청년 창
최태범기자 2025.06.25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