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전문가들은 "우주청 더 강력한 권한 가져야"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가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면 그 산하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박사는 20일 하영제(국민의힘)·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에서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NST 소관으로 정부조직과 분리돼 있다"며 "우주청이 신설되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그대로 NST 소속을 유지할 경우 연구개발 기능이 이원화되거나 강력한 정책 집행에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선진국 우주청에는 정부 정책, 국제협력, 국가정책조정 기능이 포함되고 연구개발 기능은 우주청 조직이나 그 직속기관"이라며 "궁극적으론 일체화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 분야 거버넌스(Governance·조직 체계)는 우주청 자체보다도 국가의 관련 기관과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박사는 우주청과 국방부 간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선 우주청과 국방부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군보다) 민간에서 먼저 우주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민간 우주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동 경상대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도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주와 관련된 항우연과 천문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연 역할이 달라져야 우주경제 등의 목적을 이른 시일 내 이룰 수 있다"며 "우주청이 설립됐음에도 기존 연구기관처럼 똑같은 일을 한다면 우주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주청, 범부처 정책 조정 권한 가져야…그 체계 갖춰지면 연구자들 지역 어디든 일할 것"
우주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다면 강력한 정책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해동 교수는 "우주청 특별법에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다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개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우주사업을 이끌 수 있다면 연구자들은 경남 사천이 아니라 마라도에 가서라도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주청이 민간 산업 육성을 이끌더라도, 민간이 할 수 없는 달·화성·소행성 탐사는 정부가 지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청이 설립되면 민간기업이 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달·화성·소행성 탐사는 정부 주도로 가야 한다"며 "2030년대 달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대를 대비해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돼 강력한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우주청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정책을 이끈다면 우주산업이 비약적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특별법에 기업과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내용과 산업 중심의 우주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법에는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관련 특별법에 반대해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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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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