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슈렉 베껴 그렸다"…디즈니, AI기업과 소송전 시작
할리우드가 생성형AI(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인터넷 공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기업의 관행이 과연 어디까지 허락될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튜디오인 두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작품당 15만달러의 배상금과 미드저니의 향후 저작권 침해 방지 명령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물에는 침해 피해가 추정되는 작품이 150개 이상 나열돼 있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승소할 경우 미드저니의 손해배상액은 2000만달러(약 273억원)를 넘을 수 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서비스 중 하나로,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 2100만 구독자를 확보
변휘기자
2025.06.12 15: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