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슈렉 베껴 그렸다"…디즈니, AI기업과 소송전 시작

변휘 기자 기사 입력 2025.06.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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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소송
"150개 작품 저작권 피해,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AI 기업 상대 첫 법적 분쟁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한 심슨 캐릭터(오른쪽)와 미드저니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비교./사진=디즈니의 미 법원 제출 자료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한 심슨 캐릭터(오른쪽)와 미드저니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비교./사진=디즈니의 미 법원 제출 자료

할리우드가 생성형AI(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인터넷 공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기업의 관행이 과연 어디까지 허락될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튜디오인 두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작품당 15만달러의 배상금과 미드저니의 향후 저작권 침해 방지 명령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물에는 침해 피해가 추정되는 작품이 150개 이상 나열돼 있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승소할 경우 미드저니의 손해배상액은 2000만달러(약 273억원)를 넘을 수 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서비스 중 하나로,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 2100만 구독자를 확보해 지난해 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자사 지식재산권을 미드저니가 무단으로 AI 모델에 학습시켜 유명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워즈, 심슨, 슈렉, 인어공주의 아리엘, 월-E, 슈퍼배드의 미니언즈 등 인기 작품 캐릭터를 미드저니가 생성한다며 저작권 침해 사례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드저니를 향해 "저작권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라고 비난했다.

또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사용자도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드저니가 이미 폭력과 나체 등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처럼,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캐릭터도 같은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는 2023년 시각 예술가 집단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진행 중이지만,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의 AI 기업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드저니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2년 전 소송 당시에는 문제가 된 저작물들이 "AI 모델 훈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호라시오 구티에레스 디즈니 수석부사장은 CNN에 "우리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고, AI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이고, AI 기업이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기자 사진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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