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다른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제기...줄소송 현실화?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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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신한캐피탈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연대책임 소송을 진행했던 신한캐피탈이 지난해 소송에서 승리한 후 또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결로 신한캐피탈뿐 아니라 다른 VC(벤처캐피탈)들도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중 한 곳의 창업자에게 투자금 5억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했다. 논란이 됐던 어반베이스와의 연대책임 갈등과 유사한 방식이다.

앞서 신한캐피탈은 2024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한 뒤 회사가 어려워지자 창업자에게 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과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서다.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7월 계약서의 조항이 강요된 게 아니라며 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선 신한캐피탈이 다른 창업자에게 풋옵션을 행사한 건 어반베이스 승소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또 유사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법원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캐피탈 입장에선 승소를 해놓고 다른 계약은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캐피탈 측은 구체적 연관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의 갈등이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캐피탈 같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도 벤처투자회사(VC)처럼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들의 재도전을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아직 제도가 개선되지는 않았고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만 존재하는 상태다. 이에 업계에선 신한캐피탈 외 다른 신기사들도 유사한 풋옵션 행사 및 소송을 진행했거나 할 것으로 보고 있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LP(출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창업자 개인 자금이라도 회수받지 않으면 선관의무를 위배하는 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과거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창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계약들을 강제할 순 없지만 정책금융 출자사업 등을 통해 과거의 계약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 변호사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닌 만큼 투자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순 없지만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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