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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빗썸 이미 대기업인데...뒤늦은 벤처기업 인정 '만시지탄'

지영호 기자 기사 입력 2025.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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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법안 3건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3위 리플은 하루 만에 17% 넘게 오르며 달러 최고가를 경신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은 전날보다 16.22% 오른 3.6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8.81%, 1.80% 상승한 3650.09달러, 120,5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4900원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4,970,000원, 163,850,000원대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5.07.18.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법안 3건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3위 리플은 하루 만에 17% 넘게 오르며 달러 최고가를 경신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은 전날보다 16.22% 오른 3.6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8.81%, 1.80% 상승한 3650.09달러, 120,5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4900원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4,970,000원, 163,850,000원대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5.07.18.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만시지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도박산업처럼 취급했다가 민간이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서야 지원하는 행태를 보여서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대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제한업종에서 해제한 것이다.

남아있는 벤처기업 제한업종은 유흥주점, 사행시설, 무도장 등 대부분 유해업종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사실상 사행산업으로 봤다는 의미다. 정부가 가산자산시장을 제한업종에 포함할 것을 검토했을 때 업계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7년 만에 가상자산업계의 벤처기업 지정을 허용했지만 국내 대표 가산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기반으로 성장한 두나무는 이미 벤처기업 자격을 넘어서 버렸다. 두나무는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으나 2018년 벤처인증을 취소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두나무는 재계순위 36위, 빗썸은 90위다.

수혜를 받을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커스티지(수탁) 기업인 인피닛블록을 비롯해 블록체인 인프라기업인 DSRV, 해피블록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아닌 보관·관리업을 영위했지만 벤처인증을 취소당했다. 다른 두 회사도 벤처인증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매매·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우선 창업 3년 이내 인정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인정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도 경감된다. 촉진지구 입주하면 취득세 재산세도 35~50% 감면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돈을 빌리기도 쉽고 상장심사 문턱도 낮다. 대기업에 인수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뒤늦게 가상자산업계를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하면서도 성장 타이밍을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당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줬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매매·중개업이 아니어서 벤처기업 신청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 기업들이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듯 하다"며 "시장이 자생하고 나서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경쟁력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부처의 판단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대를 회복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965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25% 상승했다.   이날 가격은 한때 12만200달러대까지 오르며 지난 18일 이후 4일 만에 12만 달러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2025.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대를 회복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965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25% 상승했다. 이날 가격은 한때 12만200달러대까지 오르며 지난 18일 이후 4일 만에 12만 달러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2025.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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