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등 7개 특구 연장…세종 등 4개 특구 운영 종료

박기영 기자 기사 입력 2024.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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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최근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총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또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특구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중 강원, 전남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재정지원 특구와 비재정지원특구에 대한 원칙도 명확히 했다.재정지원 특구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며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한다.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보다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회는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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