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건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했다. 통상적인 심사 절차상으론 올 하반기 내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 추가로 인수한 위메프건도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쿠팡 등 유력한 경쟁사가 존재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큐텐의 M&A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반면 경쟁당국이 '물류망+이커머스'처럼 수직적 기업 결합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르면 올해 결론?…물류+이커머스 '수직결합' 변수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큐텐이 지난 3월 말 물적분할돼 설립된 인터파크커머스(쇼핑 사업부문)의 주식 전량을 사들인 지 한 달여만이다.
큐텐의 위메프 인수 건도 비슷한 시점에 계약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될 전망이다. 인수 기업은 주식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주식 취득일)으로부터 30일 이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 일정대로 라면 큐텐의 M&A 건은 이르면 올 하반기 내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의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 보정 등 보완 기간 등에 따라 이보다 길어질 순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큐텐의 티몬 인수 관련해선 경쟁 제한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심사를 승인했다. 다만 큐텐이 위메프·티몬을 연이어 인수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공정위가 앞으론 보다 꼼꼼히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쟁사 간 기업결합인 '수평적 결합' 심사 측면에선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편이다. 큐텐이 세 회사와의 합병 이후에도 시장점유율이 10% 내외이기 때문이다. 관련 시장에는 이보다 높은 점유율을 선점한 네이버·쿠팡·신세계 등 유력 경쟁사가 다수 존재한다.
눈여겨볼 점은 수직적 결합 측면이다. 수직적 결합은 상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이다.
특히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Qxpress)가 지닌 역량이 변수다. 큐익스프레스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싱가포르 소재 물류회사다. 16개국에서 입고부터 환불까지 물류의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문제를 살필 때 주로 '봉쇄 효과'를 검토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경쟁사의 구매선·판매선을 막는 행위다. 이론적으로는 큐익스프레스가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사들의 물류망을 제한하거나 자사 플랫폼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도 큐텐의 주무기인 물류망이 이번 M&A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물류망을 활용할 경우 티몬·인터파크·위메프 등에 대한 해외 구매자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큐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수평·수직 결합 측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큐텐의 M&A 배경도 구 대표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다. 구 대표의 한국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았던 미국 이베이와 맺었던 '계약상 겸업 금지 족쇄'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는 G마켓을 미국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10년간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몸담지 않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지난 2021년부터 공격적인 M&A 성향을 보였다. 미국 이베이가 이베이코리아 매각을 추진하자 인수도 검토했다. 이후 매각금액이 크게 치솟을 우려가 커지자 본입찰에서는 빠졌다. 이후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를 차례대로 인수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나스닥 상장이 꼽힌다. 과거 G마켓은 2005년 거래액 1조원 돌파,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강자로 거듭난 이후 2006년 나스닥에도 상장했다.
이런 행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큐텐은 현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큐텐의 잇단 M&A 행보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