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불법'…플랫폼 업계, 내일 긴급기자회견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3.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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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1.
정부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정부는 '불법' 상태로 전환되는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어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기업들은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상 심각 단계의 경우에만 가능해 경계 단계가 되면 법적으로 불법이 된다"고 했다.

임 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최종적으로 지금 법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선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다"며 "재진만 허용할지 초진부터 허용할지는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총괄적으로 모두 수렴해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알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제도화 논의도 재진 중심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힘이 실렸다. 다만 감염병 및 소아환자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초진 허용에 반대한다.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중심의 약 배달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오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 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논의에서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계는 배제돼있다"고 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일텐데,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수행해온 산업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표시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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