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 확대…벤처투자 소득공제도 연장

김성휘 기자,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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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민간 모펀드·SPC 활용 촉진해 벤처투자 활성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논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7.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논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7.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민간 벤처모펀드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투자를 할 때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으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펀드 여러 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지금까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다. 또 투자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많아지면 증가분의 3%를 추가 세액공제했다.

세재 개편안은 이 가운데 추가 세액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했다. 일반 공제율 5%는 유지한다. 제도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줬다"며 "일반 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에 대한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SPC를 통한 벤처투자 시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벤처투자조합은 SPC를 설립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규모를 키우거나 리스크를 낮추는 등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출자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인출자자의 5%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개편안은 SPC를 통한 투자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제도 또한 2028년까지 적용한다. 기재부는 "벤처투자조합의 SPC가 투자 단계에 추가되더라도 세제상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투자 방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일몰 예정인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도 2028년까지 유지한다. 조특법상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70% △5000만원 초과시 30%를 각각 소득공제 받는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2년전 제도가 마련돼 제1호 모펀드가 탄생했으나 예상과 달리 제2, 제3의 후속 모펀드는 결성되지 않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다.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 셈이다.

여기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이고 장기적·안정적 자금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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