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표류중인 복수의결권…벤처업계 "이달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3.26 13:58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벤처업계가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월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창업자의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상법원칙과 상충문제 △소액투자자 피해우려 등의 이유로 또다시 좌초됐다.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나아가 이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반대 논리에도 재반박했다. 협의회는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있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다"며 "해당 제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 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더욱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하여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유니콘팩토리'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