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도 10년 보는 메타버스 투자, 법부터 만들어야 활로 있다"

배한님 기자 기사 입력 2023.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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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
"법령 없으니 규제 불확실성 높아…'자율규제'법 필요"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12월 통합안 소위 상정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기반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기반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 산업기반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고 진흥책을 마련해야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에게 투자길을 터 줄 수 있어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에서 "CES 2023에서 만난 메타버스 스타트업들이 국내는 6, 7년이면 지원이 끊기니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며 "메타(구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도 10~15년 뒤를 생각하고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빠른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기본법은 지난해 1월 발의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9월 발의된 허은아 의원안이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세 법안은 지난해 12월 통합안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세 법안의 핵심은 메타버스 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자율규제'로 정했다는 점이다. 정책 일원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부처 신설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중심으로 법을 만들면 메타버스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법이 있어야 기술개발부터 인력양성까지 전 주기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금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메타버스 업계가 받은 투자금은 약 570억 달러인데, 2022년 1월 한 달에만 약 1200억 달러가 투입됐다.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메타버스산업본부장은 "메타버스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많은 이유는 메타버스 사용처가 관광·엔터테인먼트·한류를 넘어 에너지·자동차·제조업까지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국내 메타버스 기업도 이같은 글로벌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할 때 법령이 없으니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며 "기본법이 마련되면 규제 장치나 제도를 선험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기업들이 투자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메타버스의 다양한 기술과 산업 융합·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제를 지양하면 초기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에 담긴 자율규제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법 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허은아 의원안에는 메타버스 사업자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제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정부입장에서 사업자 현황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신고제) 제도가 필요하지만, 신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수범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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