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조각투자' 뱅카우, KB증권과 맞손...투자계약증권 발행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2.1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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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가 KB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 및 실명증권계좌 발급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자본시장법을 적용키로 했다. 판단 대상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스탁키퍼)를 비롯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서울옥션블루와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 아트투게더(투게더아트), 테사 등이다.

스탁키퍼 측은 "기존 가축자산 상품의 증권화 및 새롭게 발행이 허용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상품을 넘어 신규 금융상품으로써 가축자산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자 각각의 예치금을 KB증권의 실명계좌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계좌 보안체계와 고객자산 분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가와 투자자를 펀딩으로 잇는 한우자산플랫폼 뱅카우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만5000건, 57억원 상당의 송아지 펀딩을 진행했다.

스탁키퍼의 박승찬 최고재무책임자는 "투자계약증권 편입을 통해 고객과 사업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존 단위 개체가 아닌 한우농가, 조합 단위의 투자상품 개발 등 투자자의 상품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는 윈-윈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탁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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