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철퇴' 구글·메타 후속조치, 맞춤광고 손본다

황국상 기자 기사 입력 2022.09.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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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메타(옛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도합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국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이용자들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반이 다룰 주요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검색과 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온라인 활동정보)를 활용해 개인 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돼 있지만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데다 동의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동 작업반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이들 협회가 추천한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분야의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온 구글에 692억여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공동 작업반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 방식과 해외동향 등을 참조해 이용자의 사생활·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착수하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및 안정성·투명성·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 플랫폼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산업계 및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기자 사진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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