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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매각 안 해도 된다…기본 검색 위해 애플에 돈 지급도 허용

권성희 기자 기사 입력 2025.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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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우려했던 강력한 제재 조치를 피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구글 검색과 크롬 등을 특정 기기에 기본 옵션(디폴트)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애플 등에 돈을 지불하는 행위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 판사는 구글 검색과 크롬,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등을 특정 기기에 사전 탑재하기 위해 유통 파트너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도 막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글이 구글 검색과 크롬, 제미나이,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배포와 관련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특정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독점이 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 온라인 검색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에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는 오픈AI나 퍼플렉시티 같은 신생 AI 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광고 데이터 공유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메타 판사가 지난해 8월 구글이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독점 해소 조치들이다.

메타 판사는 지난해 판결문에서 구글이 애플과 같은 기업들과 불법적인 유통 계약을 맺어 온라인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쟁사들이 대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구글에 불리했던 1년 전 판결과 달리 구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며 "시스템을 충격적으로 흔드는 대신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이는 생성형 AI가 기존 인터넷 검색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월가에서는 이번 판결을 구글과 애플의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으로 설정되기 위해 애플에 매년 200억달러 이상을 지불했는데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7% 이상 급등하고 있다. 애플 주가는 3% 가까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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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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