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 매년 증가세…조정성립률은 66.7%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7.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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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스타트업 전문 행정사무소 윈트행정사사무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는 총 3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12건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의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기술침해로 인정될 경우 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같은 기간 중기부에 접수된 스타트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5건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에 10건으로 다시 줄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가운데 지난달까지 45건이 종료됐고 24건에 대해 조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안이 제시된 24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정안 제시 대비 조정성립률은 66.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윈트행정사사무소 측은 "기술침해는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신다"며 "스타트업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술침해 신고,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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