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운다더니"…국내 빅테크에만 '빅태클', 무슨 일

김소연 기자, 이찬종 기자 기사 입력 2025.07.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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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 ①AI 에이전트, 초고도화·개인화할수록 공정성 이슈 커져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이란/그래픽=최헌정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이란/그래픽=최헌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다. 지난 회기 때 역차별, 중복규제 우려 속 흐지부지됐던 이 법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IT업계의 근심이 깊다. 온플법 규제로 국내 빅테크의 손발이 묶이면서 AI(인공지능) 빅3 도약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시작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 최혜대우 등 불공정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뉜다.

IT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가 신설되면 자국 플랫폼사업자의 성장 동력, 특히 AI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설될 독점규제법은 M&A(인수합병)나 계열사와의 거래에 제한을 둬 국내 플랫폼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 네이버(NAVER (231,500원 ▼3,500 -1.49%))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 (55,000원 ▼1,500 -2.65%)의 '카나나'는 쇼핑·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계열사 서비스에 탑재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학습해 고도화·초개인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해 계열사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면 AI 학습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한국의 AI는 공공정보, 의료정보 등 학습데이터 부족으로 글로벌 AI와의 경쟁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거래 규제가 생기면 모회사에서 자율주행 연구 계열사의 R&D(연구개발) 결과물을 가져다쓰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공정성', '투명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역시 AI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초고도화, 개인화할수록 공정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AI가 사용자 취향에 맞춰 '스타벅스'보다 '투썸플레이스' 커피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스타벅스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알고리즘 공개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어시스턴트가 발전할수록 유저에 특화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AI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공정화법도 문제다.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개입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 포괄법안이기 때문에 배달앱 외 타 플랫폼으로 규제가 확산할 수도 있다.

정부가 AI 빅3 도약을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AI 개발·발전 주체인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소버린(주권) AI' 확보를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업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패권 수호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는데, 온플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진흥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 기자 사진 김소연 기자
  • 기자 사진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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