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에도 굳건한 유튜브…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결론 언제?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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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구글의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및 지난해 말 단행한 43%에 가까운 가격 인상에도 국내 시장에서 굳건한 모습이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만 1년을 넘긴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의혹 조사가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에 머무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2월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4550만941명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앱(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1위다. 유튜브의 MAU는 가격 인상이 있던 지난해 12월 4564만5347명에서 올해 1월 4547만373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독과점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이용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로 가격 인상이 미친 영향은 적었다. 업계에서는 지금처럼 플랫폼 규제가 사실상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상황에선 유튜브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인상 외 현재 가장 주목받는 유튜브 이슈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지만 공정위는 1년 넘게 결론을 유보 중이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료 정산 구조도 국내와 다르다. 국내 음원 앱들은 음원 서비스로 분류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한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동영상 앱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유튜브 뮤직은 음원 저작권료를 전부 개별 계약으로 정산하고 있어 정산요율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정위가 결론을 내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터뜨리는 것은 정부 기관에게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여서 당황스럽다"며 "선거 결과가 공정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튜브가 가격을 크게 인상해도 이탈자가 별로 없는 것처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제재한다고 해서 유튜브 뮤직을 이탈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끼워팔기를 제재하면 적어도 국내 음원 앱 이탈자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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