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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엔젤투자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엔젤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엔젤투자협회가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관보에 고시된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재산 등록, 취업 제한, 선물 신고 등 공직 윤리법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엔젤투자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의 대상이 됐다.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된다.
엔젤투자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엔젤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기부는 엔젤투자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엔젤협회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조민식 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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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는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재산 등록, 취업 제한, 선물 신고 등 공직 윤리법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엔젤투자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의 대상이 됐다.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된다.
엔젤투자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엔젤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기부는 엔젤투자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엔젤협회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조민식 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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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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